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7. 14. 선고 2023가합5044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들은 2020. 9. 1. 피고와, 원고 A의 경우 D 선수단(이하 ‘이 사건 선수단’이라 하고, E 선수단과 통틀어 ‘남녀선수단’이라 한다)의 지도자(코치)로,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 선수단의 체력 트레이너로, 2022. 10. 31.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 사건 선수단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

나.

F의 인권침해 진정 및 피고 측 조치

1)

이 사건 선수단 중 1인으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F는 2022. 2. 27. ‘원고들이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훈련 과정에서 자신에게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거나 폭언 또는 모욕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이하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 한다).

2)

피고는 2022년 5월 초중순경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1>이 정한 의무신고 사항이라 보아 이를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라 한다)에 신고하였다.

3)

원고들의 상사이자 피고의 전무이사인 G은 2022. 5. 18.경 남녀선수단 및 그 가족들에게 ‘진정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윤리센터에 인권침해 의혹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선수 및 선수 가족께 드리는 말씀’)을 발송하였다.

다.

윤리센터 결정 및 피고 측 조치

1)

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9. 27. 신고인을 F, 피신고인들을 원고들로 하는 인권침해 의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인 F의 진술 대부분이 참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기는 하나, 피신고인들 중 원고 B이 청소년인 F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는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 이 사건의 신고내용은 기각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 소속 관련 체육단체가 원고 B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윤리센터 결정’이라 한다).

2)

대한체육회는 윤리센터 결정에 따라 2022. 11. 15. 피고에게 피고 B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받은 피고는 그 무렵 원고 B에게 온라인 인권교육을 이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라.

피고의 공개채용 공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 만료일 약 1개월 전인 2022. 9. 22. 피고의 홈페이지에 2022년 11월 초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근무할 남녀선수단의 지도자(코치) 2명, 체력 트레이너 2명 등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2022. 10. 12. 공고기간 등 채용일정을 약 1주일 연장 또는 연기하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공개채용 모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후 2022. 11. 4.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마.

원고 측의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1)

원고 B은 G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이유로 2022. 10. 13. G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관할 노동청은 위 괴롭힘 의혹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후, 2022. 12. 16. G에게 해당 진정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원고 B에 대하여 배려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2)

원고들은 2022년 12월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 F와 G에 대하여는 각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F의 아버지에 대하여는 모욕죄 및 협박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형사 고소하였다.

바.

여자선수단 체력 트레이너 공개채용 재실시

피고는 2022년 12월경 이 사건 선수단 체력 트레이너로 2022. 11. 4. 최종합격한 사람의 점수가 채용공고에서 요구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2023. 1. 6. 피고의 홈페이지에 2024년 10월 말까지 근무할 이 사건 선수단 체력 트레이너 1명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공개채용 모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까지, 을 제4부터 11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2022. 10.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22. 11. 1. 그 갱신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해고 또는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 전 항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당초 정한 만료일인 2022. 10. 31.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에게 근로관계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여 그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원고는 갱신된 근로계약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그러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 법률관계의 존부는 증명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단순히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들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본다.

가.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②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나.

원고들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1)

갱신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원고들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 갱신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들도 2020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공개채용 공고에 따른 모집으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 B의 경우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다. 한편, 원고 A의 경우 2018년 이 사건 선수단 지도자(코치)로 재직하다 2020년 9월경 단 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뿐이고, 피고와의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전항의 근로계약기간(2020. 9. 1.부터 2020. 10. 31.까지)이 만료하면 사용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2022년 남녀선수단 지도자(코치), 체력 트레이너 모집도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개채용 모집 절차로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2022년도 공개채용 공고에 따른 모집에 응시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의 갱신 요구권이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가 인권침해 의혹 사건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소장 제3쪽 참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지(즉, 해고가 부당한지) 문제는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즉, 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제와 구별되는 것으로, 후자는 전자의 선결문제이다].

3)

소결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그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들에게 2022. 10. 31. 만료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2. 11. 1.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김해마루 조영민

각주1)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