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가합524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6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2023. 12.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A병원(이하 ‘A병원’이라 한다)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1. 15. 이전으로 별지 4 퇴직금 산정내역 중 ‘퇴직일’ 열의 각 해당 퇴직일에 퇴사하였다.

나.

A병원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규정’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을 두고 있다. ‘보수규정’에서는 직원의 보수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외급여로 나누면서 연봉외급여로 보직수당,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에서는 보직수당 등을 수당으로 규정하고, 건강관리보조비, 가계지원비, 장기근속수당, 식대보조비, 야간근무자 식대보조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규정하였거나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각종 수당 등의 임금 항목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라는 정부 권고에 따라, A병원은 2010. 12. 30. 다음과 같이 종전의 임금 항목 중 상여금 항목을 없애고 해당 금액을 기본연봉에 합산하는 한편 성과연봉, 건강관리보조비, 가계지원비를 기본연봉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이하 2010년을 포함하여 2015년, 2017년 각 개정된 보수규정을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2011년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을 마련하였다.

①

‘보수규정’에서 상여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②

‘보수규정’에서 성과연봉은 전(全) 직원이 아니라 일반직 1급 내지 3급 직원에 대해서만 병원에 대한 공헌도를 반영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③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에서 복리후생비 중 건강관리보조비, 가계지원비를 삭제하였다.

④

‘보수규정’에서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균등하게 지급되는 금액을 월봉으로 규정하면서, 통상임금을 월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다.

라.

A병원과 그 노동조합은 같은 취지에서 통상임금을 월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2년을 포함하여 2015년, 2017년 개정된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마.

위와 같은 보수 항목의 재편과 통상임금을 월봉의 60%로 하는 내용은 2015년 단체협약과 보수규정, 2017년 임금협정 및 보수규정으로 개정되면서도 모두 유지되었다.

바.

A병원은 ‘보수규정’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에 따라 직원들에게 대우수당, 보직수당, 장기근속수당, 식대보조비, 야간근무자 식대보조비(이하 ‘대우수당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 사건 보수규정’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기본연봉의 1/12인 월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중간정산퇴직금(퇴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다.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월봉의 40%,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

원고 5. B, 원고 9. C를 비롯하여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거나 일반직 직원이었다가 퇴직한 509명은 월봉의 40%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보수규정’과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이고 ‘대우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 내지 4월까지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7. 13. 원고 5. B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1185, 33816(병합), 33809(병합)]. 이에 원고 5. B, 원고 9. C를 비롯한 318명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10. 5. 원고 5. B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고 D, E, F,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45385, 2045392(병합), 2045408(병합)].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3. 4. 13. ‘원심판결 중 D, E, F, G의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8다283926, 283933(병합), 283940(병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