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합52751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한 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 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 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규사 채취, 가공, 판매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20. 3. 21.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감사 또는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부사장' 또는 '사장' 호칭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3)

피고 C는 2022. 5. 31.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주식 100%인 30,000주를 대표매수인으로서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라 한다)한 후 2022. 6.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

1)

원고는 2017. 5. 15. 서산시 E 대 924㎡와 F 임야 8,942㎡(이하 통틀어 '1토지들'이라 한다), G 답 2,073㎡(이하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로부터, ① 피고 회사는 2022. 6. 15. 1토지들에 관하여 2022.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② 피고 C는 2022. 8. 9. 2토지에 관하여 2022.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9월, 12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1. 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에 피고 C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진정하였다(접수번호 2846). 이에 대해 위 노동청은 2023. 3. 초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사용종속 관계 아래 업무상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처리하였다.

2)

피고 회사 관계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2. 19. 일산동부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023. 8. 30.경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2023형제2156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10호증, 을 제1, 2, 12, 13,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1)

피고 회사에 대한 1토지들 매매대금 청구

원고는 2022. 6. 3. 피고 회사에 1토지들을 매매대금 합계 350,000,000원에, 그 지급기일을 2022. 6. 3.로 하여 매도하고,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13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6. 9.부터 2022. 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3., 9., 12.분 임금 합계 15,600,000원과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2토지 매매대금 청구

원고는 2022. 7. 18. 피고 C에게 2토지를 매매대금 38,000,000원에, 그 지급기일을 2022. 8. 8.로 하여 매도하고, 피고 C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소결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1토지들의 잔여 매매대금 134,000,000원 및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5,600,000원(= 임금 15,600,000원 + 퇴직금 30,000,000원), 피고 C를 상대로 2토지 매매대금 38,000,000원의 각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각 구한다.

나.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원인

1)

원고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2016. 8.경부터 2022. 6.경까지 피고 회사의 자금 합계 198,816,440원 상당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는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의 부정 임금 수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는 위 기간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는데도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381,26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만큼 이익을 얻고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이는 민법 제741조가 정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580,081,440원(= 손해배상금 198,816,440원 + 부당이득금 381,265,000원)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각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6. 3. 피고 회사와 1토지들을 매매대금 합계 350,000,000원에, 2022. 7. 18. 피고 C와 2토지를 매매대금 38,000,000원에 각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1토지들과 2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각각 마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피고 회사가 2022. 8. 19. 원고의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1토지들에 설정된 216,000,000원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이하 '1토지들 근저당권부 채무'라 한다)를 인수함으로써 1토지들 매매대금 중 216,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토지들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 134,000,000원(= 350,000,000원 - 2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2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각 항변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들의 매매대금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제 그와 같이 지급될 필요 없다는 양해 아래 형식적으로 정한 허위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매매계약 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매계약 시 그러한 특별 약정이 없음에도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14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5, 7, 8, 9, 10,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을350,000,000원, 38,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들은 1토지들 근저당권부채무인수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표시된 매매대금을 수수할 의사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각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 C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로 D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주식을 양수할 때, 양도인이 제공한 피고 회사 보유 자산(부동산, 부채) 목록에는 원고 명의의 1토지들과 2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C와 D는 1토지들과 2토지가 원고에 명의신탁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미 피고 회사의 자산임을 전제로 주식양수도 대금을 정하였다. 원고도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공매에서 1토지들과 2토지를 원고 명의로 낙찰받았고, 자신이 H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공매보증금 및 취등록세 등으로 사용된 68,000,00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 C는 1토지들과 2토지를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등기 절차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21. 12. 30. 자로 1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대금 261,000,000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원으로 한 각 매매계약서들(이하 통틀어 '1차계약서들'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때 1차 계약서들에 기재된 매매대금 합계는 271,000,000원인데, 이는 원고가 과거에 1토지들과 2토지를 공매로 매수할 당시의 낙찰금 271,000,000원과도 같다.

③

D의 회장으로 자칭하던 I은 2022. 6. 15. 피고 C에게 '1차 계약서상 농지인 2토지의 매매대금 10,000,000원은 그 공시지가인 약 38,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이참에 농지인 2토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1토지들의 매매가격도 올리면 피고 회사의 자산 가치도 올릴 수 있으니, 매매금액을 400,000,000원이든 500,000,000원이든 정하고, 대신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만 대납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들도 이에 이의하지 않았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들이 체결되었다. 피고들과 D는 조세 효과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뿐 실제로 그 매매대금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주식양수도 계약 이행의 일부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게 하였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들의 계약서에는 1토지들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2022. 6. 3., 2토지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2022. 8. 8.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2. 6. 15. 1토지들 매매대금 350,000,000원 중 약 38%인 134,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 1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고, 2022. 8. 9. 2토지 매매대금 38,000,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피고 C에게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다. 원고는 2022. 9. 14. '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I에게 매매계약서를 빨리 보내라고 말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더라.', '이게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어차피 양도소득세 나오면 I에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2022. 10. 중순까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과 D가 정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실제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에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그러한 상태에서 단지 양도소득세나 이자 등만 전보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하여 D 측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의사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들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매매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거나 갑 제10호증, 을 제12, 14,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7. 3. 21.부터 2020. 3. 21.까지는 등기이사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부사장' 또는 '사장' 호칭을 사용했다.

③

원고는 2016. 6. 7.부터 2019. 5. 19.까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CEO' 호칭을 사용했다.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9.부터 2022. 2.와 기간이 중첩된다.

④

원고에게 정해진 피고 회사 출퇴근 시간이 없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는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8.경부터 2022. 6.경까지 피고 회사의 자금 합계 198,816,440원 상당을 인출 또는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21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출 또는 수령이 위법한 횡령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2016. 8. 30. 3,000,000원 횡령(반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1)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16. 9.경 직전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 비용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비용 또는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받은 돈이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는 취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당시 피고 회사와 아무런 관계에도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각 주장한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그 인출 또는 수령이 위법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고 회사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되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횡령이라 보기 어렵다.

②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2017. 4. 11. 25,000,000원, 2017. 5. 12.43,000,000원 각 횡령(같은 일람표 2, 3)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1토지들과 2토지 낙찰을 위한 공매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도 위 돈이 그러한 공매보증금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2017. 10. 11. 993,500원, 2018. 2. 14. 1,000,000원, 2018. 10. 26. 20,000,000원, 2018. 12. 15. 500,000원, 2018. 12. 17. 100,000원, 2022. 6. 9. 822,940원 각 횡령(같은 일람표 9, 14, 23, 26, 27, 67)에 관하여, 원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민원, 단속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동의 아래 인출한 돈이고, 2022. 2.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법인카드도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2018. 10. 26. 일시금으로 20,000,000원을 인출시킨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거나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이 원고의 횡령에 관련된 사람이므로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위 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법인카드를 어떻게 부정 사용했다는 것인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2017. 6.부터 2022. 6.까지 월 1,800,000원씩 각 횡령(같은 일람표 나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회사는 원고 명의의 1토지들, 2토지를 사용해야 했고, 이를 위해 원고와 월차임 1,8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는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을 제안해 자신이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채무로서 원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이자가 월 600,000~700,000원인데 이는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인 월 1,800,000원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적어도 그 차액인 1,100,000~1,200,000원 상당액은 원고가 지급받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차임은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토지가 원료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토지 사용에 결부된 민원이나 환경오염 위험 등이 상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금액이 원고가 부담하는 이자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임 합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무엇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체된 자금내역만을 근거로 수령한 금액을 횡령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7. 3. 21.부터 2020. 3. 21.까지만 사내이사직을 보유하였고, 그 시기에 대표이사는 K와 L 등으로 따로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지배한 사람은 I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어떻게 피고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자금 보관자와 공모하였다는 것인지조차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9.경부터 2022. 2.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상여', '식비' 등 명목으로 합계 381,265,000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수는 반드시 근로자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사장' 또는 '사장' 호칭을 사용하며 등기부상 감사 또는 사내이사 등 경영진으로 재직하며 그 보수로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보수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김해마루 조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