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2.부터 2024.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은 2020. 10.경 당시 문화국 국장인 F을 통하여 피고에게 G 열사 서거 50주년을 기념하고 G 3법 쟁취결의대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G 조형물(스티로폼 재질로 약 2.5m 크기)’ 제작을 300만 원에 의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형물 제작을 맡겼는데, 원고는 영화포스트 이미지로 포즈를 결정한 다음 G의 얼굴모습으로 조형하기로 하였고, F도 이에 동의하나 불에 대한 이미지는 힘들고, 외팔에 들고 있는 근로기준법 책을 G 3법으로 표기하여 G 열사의 손에 쥐어주는 방식이 가능한 지 문의하였고, 피고는 F의 의견 등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먼저 유토[미술재료의 하나로 물이 섞여 있는 일반적 점토와 달리 기름(왁스)이 섞여있는 점토로 일반 점토보다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다]로 작은 G 조형물(이하 ‘이 사건 유토 조형물’이라 한다)을 F의 의견을 참고하고 양팔에 미싱공이 팔토시를 착용한 모습으로 제작하였고, 이 사건 유토 조형물을 바탕으로 의뢰받은 조형물을 완성한 후, 이 사건 유토 조형물을 원고 자신이 보관하였다.
원고는 2020. 10. 26.경 조형물 제작을 완료하여 조형물을 납품한 후, E단체으로부터 제작비 3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유토 조형물을 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토 조형물을 금속으로 주조․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분배비율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유토 조형물을 그대로 주조에 사용할 경우 원본 작품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유토 조형물을 3D프린터를 이용하여 3D모형(이하 ‘이 사건 3D모형’이라 한다)으로 출력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3D모형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금속(브론즈) 주조를 맡겼다.
피고는 금속(브론즈) 주조 작품 2점 중 1점을 (주)C에게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판매하였고, (주)C는 이를 전시공간에 전시하였으며, 2022. 10. 18.부터 2022. 11. 6.까지 G기념관에서 개최된 에도 금속(브론즈) 주조 작품 1점이 전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 21호증, 을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저작권자
이 사건 유토조형물이나 3D모형은 원고가 처음 생각한 포즈와 기타 아이디어에 따라 제작한 원고의 저작물이고, 피고가 의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C에 이 사건 3D모형을 이용하여 주조한 금속(브론즈) 작품 1점을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2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그 손해배상으로 판매가의 절반인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주)C에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 판매한 외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판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적당한 조치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주)C 등에 별지 기재 해명서를 송부할 것을 구하나,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김주석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