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80
판결선고
2024. 4.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B의 관리부장인 C에게 '2016. 12.27.경 외부 투자자금이 들어오니, 공사 유류납품 건을 수주해줄 것을 제안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오라'라고 말하고, 위 C는 전화로 위 B 직원인 D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돈을 빌려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D은 2016. 12.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 대표인 G에게 '현재 관급공사를 여러 곳에 낙찰받는 과정에 있으니 1주일 동안 1억 원을 빌려주면 모든 공사의 유류 납품 건을 수주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을 받아 어음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2016. 12. 27.경 유입될 외부 투자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B이 수주한 주요 공사인 'H 개발사업'은 2016. 7. 30.경 협약이 해지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어 ㈜B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D을 통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6. 12. 19. 14:24경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D,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F 사업자등록증, ㈜B 등기증명서, J은행 등 회신자료, 신문기사, 홈페이지 캡쳐사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단지기본정보 조회1. 각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및 후단경합범 관계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다만, 이 사건 결심 후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B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피고인에게 고용된 대표이사 또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C 등에게 판시와 같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거나 범행 당시 'H 개발사업'을 정상진행하고 있어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C, D, G의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10.경 또는 2016. 12.경 K, L으로부터 ㈜B의 운영자금 또는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각각 실형선고를 받은 내용의 판결문(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 사유로 편취범의 부인하였으나 배척되었다)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후 불과 보름만인 2017. 1. 3.경 'H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이 발행한 어음 9억1,100만 원 상당이 부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지시사실및 편취범의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