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13
판결선고
2023.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운동기구 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지원신청대상자인 D 등 근로자 15명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휴직수당 지급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2020. 9. 10.경 고용유지지원금 8,365,78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87,062,8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 신고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사보고, 부정수급액 산정 내역, 출석부, 2020. 2021. 납품현황표, 2020 AS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1.자 부정 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기간이 1년 넘게 지속되었고 지원금 규모도 합계 8,700여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부정 수급이 적발된 후 부정 수급한 원금은 전액 국가에 반환하였고, 향후 부정 수급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원을 국가에 지급하여야 한다(피고인은 현재 이 추가징수액 부분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