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95
판결선고
2023. 11. 30.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휴직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의료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복지센터에서, '2020. 12. 1.부터 12. 31.까지 근로자 E, F, G를 유급 휴직하도록 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급여액으로 각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2020년 제3차(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을 상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F, G 등 근로자들은 2020. 12. 1.부터 12. 31.까지 기간 사이 휴직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1. 19.경 고용유지지원금 3,266,6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127,9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판시 근로자들이 위 기간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극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출근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위 근로자들 중 E, F, H, I, J, K은 위 휴직기간 중 주 1~2회 출근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출퇴근시간은 일반적인 근무 때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23, 224, 225, 236 내지 240쪽, 제1권 제4, 48쪽), ② 그보다 출퇴근횟수가 적었던 근로자 G 역시 휴직기간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62쪽), ③ 당시 위 근로자들이 수행했던 업무들은 외부 거래처에서 필요한 물건들의 출고, 세금계산서 관리 업무, 연구 관리 업무 등 실제위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외의 기간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들과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23, 224, 225쪽, 수사기록 제1권 제48쪽), ④ 피고인 A은 위 기간 중 위 근로자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8 내지 141쪽), ⑤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위 근로자들의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출근한 것을 두고 이를 소극적인 관리행위를 위하여 간헐적으로 출근한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출근의 양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판시 근로자들의 출근이'유급휴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 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H, J, I 작성의 우편진술조서
E, F, K, H, I, G, J 작성의 각 근로자확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수령시기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수령시기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5. 6. 신청에 따른 고용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