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30. 선고 2024가단25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레미콘차량 기사로서, 2023. 1. 9. 09:30경 피고의 파주시 C 아파트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레미콘타설 작업을 하던 중 얼음이 덜 녹은 현장바닥에 깔려있는 비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왼손으로 바닥을 짚었다가 왼쪽 손목의 주상골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빙판길얼음 위에 염화칼슘, 모래 등을 뿌리거나 히트건으로 얼음을 녹이고 슬러지 낙하비닐을 설치하거나 또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의 보온덮개를 덮는 등의 미끄럼방지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동절기에 눈이 오거나 얼음이 쌓이면 미끄러지지 말도록 안전계단 또는 잡고 걸을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최소한 안전사고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낙상사고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다.

그러한 만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에 관한 배상을 구한다.

1)

5개월 간 일을 못한 손해 중 잔존한 19,151,025원[한 달 평균소득금액 5,738,813

원{=2022. 하반기 6개월 간 총 소득액 34,432,880원(=같은 기간 총 매출액 43,432,880원 - 그 유류대 900만 원) ÷ 6개월} × 5개월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액 5,738,813원]

2)

미 보전된 장해급여액 8,324,360원[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45일간의 장해급여액(4,545,640원)과 같은 일수 원고의 실제 소득액 상당인 장애급여액(1,287만 원)사이의 차액]

3)

신체감정에서 밝혀진 후유증 금액(향후치료비를 의미한 것으로 보임) 2,466,320원

4)

위자료 500만 원

5)

도합 34,941,705원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소정의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피고는 원, 피고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원, 피고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의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한다(제77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되기 위해서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주로 하나 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기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D 주식회사(피고와의 레미콘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자이다)로부터 레미콘을 출하 받아 이를 이 사건 현장에 운반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그 운반에 따른 돈을 받았고 그 받는 돈의 액수는 그 운반 량에 비례한다는 것이고 레미콘을 받기 위해 D 주식회사로의 출퇴근을 하지만 이 사건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피고와의 관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이러한 측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라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

각주1) 원고는 특수형태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취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