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50144 판결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23. 3. 6.자 매매계약을 237,386,9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237,386,9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23. 3.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0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 및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23. 3. 6.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23. 3.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준 주식회사 C(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대하여 2023. 3. 6. 기준 2,138,457,000원, 2023. 3. 13. 기준 2,139,308,000원의 대출금 채권이 있다.

나.

C는 2023. 3. 13. 피고 A에게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23. 3. 14. 그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023년 3월경 C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1>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치(대략 25억 원)를 상회하는 채무(약 42억 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와 D으로 정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3. 3. 13.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598,000,000원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8. 30.경 가액은 654,000,000원이며,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 합계는 416,613,036원이다.

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B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1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F의 신용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유이한 재산 중 하나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대물변제로 넘겨주고<2>, 나머지를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3>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 대하여 1,250만 원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이러한 추정을 복멸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237,386,9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03,000,000원(115,000,000원 – 1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대입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237,386,964원(= 654,000,000원 – 416,613,0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