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939,369원 및 그중 40,740,638원에 대하여 202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1.부터 2023.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퇴사 당시 피고로부터 ① 2023년 10월분 임금 4,912,730원, ② 퇴직금 46,106,405원, ③ 근속 장려금 6,634,233원 등 합계 57,673,370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퇴직 이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4. 2. 13. 이전에 피고로부터 ①항 기재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000,000원을 지급받아 ②, ③항 기재 퇴직금 등의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잔여 퇴직금 등 원금이 45,740,638원이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7. 19.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의 일부 변제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잔여 퇴직금 등 45,740,638원의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잔여 원금은 40,740,638원(이하 ‘잔여 퇴직금 및 근속장려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퇴직금 및 근속장려금 합계 40,740,638원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1. 15.부터 피고의 위 최종 변제일인 2024. 7. 19.까지 당시까지의 잔존 퇴직금 등 잔액 원금 45,740,638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98,731원(= 45,740,638원 X 2023.
11. 15.부터 2024. 7. 19.까지 248일/365일 X 20%)의 합계 46,939,369원(= 40,740,638원 + 46,939,369원) 및 그중 잔여 퇴직금 및 근속장려금 원금인 40,740,63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2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