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15. 선고 2024가단639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9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3. 알루미늄 압출,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에 입사한 후 압출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용한 알루미늄제품생산 작업(알루미늄 원자재를 열처리한 금형에 통과시켜 일정한 모양으로 압출하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의 최종단계로서 제품이 압출된 상태로 나오는 이 사건 기계의 배출구 앞에서 리드용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압출된 제품을 받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작업은 원고와 이 사건 기계 조작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C(스리랑카 국적)이 2인 1조를 이뤄서 하였는데 C이 담당한 조작업무는 이 사건 기계에 부착된 조작패널 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계에 가하는 압력을 조절하거나 압력이 일정 수치를 넘어 올라갈 경우에는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등의 업무이다.

다.

원고는 2020. 4. 7. 이 사건 기계의 배출구 앞에서 압출된 제품을 받는 작업을 하던 중 압출된 제품이 나오지 않자 그 배출구 쪽을 향해 허리를 숙인 채 리드용 막대기로 배출구 쪽에 넣어 압출된 제품이 막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알루미늄 원자재가 통과하던 금형이 상승된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면서 튕겨져 나온 금속파편에 오른쪽 눈 등 얼굴 쪽을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기계의 조작패널판 상 압력계기판은 정상범위를 넘는 위험수치를 가리키고 있었고 C은 그러한 수치를 인식하였음에도 비상정지장치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안와파열 골절, 안구파열, 우안 공막 열상,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비골 골절, 우측 상악골 골절, 안면부 열상, 외상성 기뇌증,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고, 2025. 1. 10.까지 입원(총 148일) 및 통원치료(총 1490일)를 받았으나, 2020. 7. 3. 우안 안구내용제거술 시행으로 우안은 무안구 상태로 실명, 좌안은 외상성 시신경병증상태로 극심한 시력저하(0.02)의 후유증으로 신체장해율 100%(도시일용노동자 종사의 경우 눈의 직업별등급 3등급 적용, 우안 시효율0%, 좌안 시효율 12%)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와 같은 다발성 안면부 골절로 인해 원고의 안면부 변형 등도 발생하여 수차례에 걸친 성형외과적 수술이 시행되었는데(2020. 10. 28. 우측 안와부 및 비골부 반흔구축 수술, 2020. 12. 29. 비교정술, 눈물길 교정술, 2022. 11. 7. 우측 안구함몰로 인한 하벽재건술 등 수술, 2024. 1. 17. 외상성 우측 함몰안 교정술), 그럼에도 2024. 7. 17. 기준으로 안면부 우측 안와 및 협부변형소견으로 교정성형술을 추가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우측 안면부 변형 정도가 심해 원고의 안면부 변형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급 제13항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의료진의 의견이 개진되었다(원고가 이 사건에서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신청도 하여 법원이 그 신체감정촉탁을 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상 위 의료진의 의견개진과 관련하여 밝힌 계획으로 신체감정이라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감정결과 회신이 되지 않았다).

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4. 7.부터 2025. 1. 1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로 51,894,600원, 휴업급여로217,776,570원, 장해급여로 19,032,9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24, 26 내지 3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관련 법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내지 9, 14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C,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사전에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한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하게 함에 있어 적절한 인력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확인하여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게 위험방지 내지 피해최소화를 위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탓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조작 업무를 맡긴 C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2016. 1. 11.경 피고에 입사할 당시 한국어를 거의 못할 정도로 한국어 구사 및 소통에 매우 미숙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초 2024. 12. 12. 예정되었는데, 도저히 통역 없이는 그 진행이 불가하여 증인의 출석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기일에 실시되지 못한 채 통역인 지정 및 참여를 위해 속행되었고, 이후 속행된 2025. 4. 3.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통역인의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증언 당시 C 본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2025.4. 3. 증언당시 자신의 한국어 이해도가 50%정도이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자신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목격자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2022. 7. 19. 당시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C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알루미늄 압출작업과 관련한 일 자체를 하여 본 적이 없고 피고에 입사한 후에야 위 압출작업과 관련한 일을 하게 된 자로 피고에 입사할 당시 알루미늄 압출작업에 관하여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그런데도 C의 이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러한 C에게 알루미늄 압출기인 이 사건 기계의 조작업무에 관하여 실시하였다는 교육이라는 것도 아무런 통역인도 없어 단순히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 사건 기계 조작업무에 관하여 얘기를 해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그 얘기를 해주었다는 사람은 스리랑카어 소통을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까닭에, 이 사건 기계는 그 압출작업 중 금형 쪽에서 막히게 된 상태에서 계속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압력이 상승하여 정상범위를 넘을 경우 그 압력에 의하여 폭발하여 주위의 근로자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도 C은 그러한 위험성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조작패널상 압력계기판에 압력수치가 안전구간을 넘은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상급자인 원고의 지시가 없으면 자신 담당의 중요업무 중 하나인 조작패널상 비상정지장치 버튼의 작동마저도 할 수 없다면서 결국 비상정지장치 버튼을 눌러 이 사건 기계의 작동을 멈추지 않아 계속된 압력상승을 견디지 못해 이 사건 사고로 이어진 것인바(C은 이 법정에서 위험하다는 것은 쇠가 안 나온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이 사건 기계가 폭발하거나 사람이 다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한 정상범위를 넘는 압력상승의 경우에도 상급자인 원고가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조작패널에 있는 비상정 지장치 버튼을 누릴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이 사건 기계 조작업무 중 정상범위를 넘는 압력상승에 따른 폭발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와 관련하여 C에 대한 피고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그 교육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0. 1. 14. 원고 및 C을 포함한 근로직원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교육과 관련한 교육일지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 제출의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보건교육일지(2021. 10. 26.자 및 2022. 9. 16.자)와 비교하면 후자의 교육일지가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등이 강사로 그 교육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교육장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전자의 경우 F교육원 소속 강사가 강사로 그 교육내용이 아닌 이수과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교육장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주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2의 가.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의 운전에 따른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사건 기계의 조작패널상 압력계기판에 위험수준의 압력수치가 표기됨을 인지하고도 비상정지버튼을 상급자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누를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 C(피고의 본부장이자 공장장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정상범위를 넘을 정도로의 압력상승이 있을 경우 즉시 이 사건 기계를 멈추라는 응급조치에 관한 매뉴얼이 있고 C에게도 이런 부분을 교육을 했다고 함에도 C은 이 사건 기계 조작패널의 계기판상 위험수준의 압력상승이 있음에도 상급자인 원고의 지시가 없으면 자신의 본연의 업무인 응급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방기를 하였다)을 이 사건 기계의 작동 중 조작패널의 계기판상 정상수준을 넘은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하는 업무담당자로 배치한 피고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여서 이 사건 기계의 운전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규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확인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계에는 압력이 정상범위를 넘는 등 지나치게 상승하는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압력 과상승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사업주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의 운전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규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확인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부장이자 공장장인 E가 정기적으로(매일/매주/매달)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관리점검을 하였다면서 위와 같은 미리 확인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E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관리점검을 하였다는 관리점검표 등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재만으로는 그 점검대상에 위 압력 과상승 방지 프로그램의 작동 여부도 포함되었는지가 불명확한 만큼 위 을 제16호증 및 이를 언급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한 필요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2. 9. 22.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검증에서 압력 과상승 방지 프로그램의 정상작동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 넘게 흐른 시점에서의 상황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기계의 운전 중 위와 같은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앞에서 근무하는 원고에게 보안경, 보안면, 안전모 등 보호구가 지급되어 그 착용으로 이 사건 기계에서의 폭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그러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가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호구를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이 사건 기계의 위 등 그 근처에 비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 E 그리고 G(피고의 대표이사)는 근로감독관청 조사 시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호구가 원고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이 사건 기계 근처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C, E의 각 이 법정 증언), 한편 갑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이전(2018. 6. 2. 등)에 촬영된 사진 내지 동영상에는 이 사건 기계의 배출구 앞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 때도 원고는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계의 근처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호구가 비치되어 있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C, E, G의 근로감독관청 조사당시 그 진술내용상 지급 내지 비치된 보조구 품목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는데(E는 안전모, 보안면은 이 사건 기계에 비치하고 그 외 보호구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C은 안전모, 보안면, 보안경, 방열장갑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G은 보호구는 기계, 작업장소에 모두 비치되었다는 취지로), 이는 보호구가 실제로는 지급되거나 비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같은 대상인 보호구에 대하여 세 사람 모두 지급 내지 비치된 보호구의 품목을 제각각 달리 언급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구 비치대장이 전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보호구는 회사비품이므로 그 비치의 경우 그 비품비치대장이 작성됨이 통상적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이 사건 기계에 비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30년 넘게 해당 업무를 하여온 경력자로서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보호구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또 아무런 보호구의 착용도 없이 막연히 압출된 제품이 나오지 않음을 확인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피고는 원고가 C의 위험경고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매뉴얼대로 작업을 중지하고 금형을 빼내어 재생작업을 한 후 다시 작업을 하는 대신에 무리하게 작업 중지 대신 리드용 쇠막대기로 막힌 제품을 억지로 잡아 빼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라면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또는 그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20%로 대폭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위험하다는 것을 단순히 제품이 나오지 아니한다는 것으로만 여길 뿐 이 사건 기계의 폭발 내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C 스스로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배출구 앞에서 구부린 채 나올 제품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력계기판을 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C이 원고에게 말한 바 는 (쇠가) 안 나온다는 것인데 이는 그 문언상 위험하다는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며, 그마저도 목소리의 크기도 작업장 소음이 꽤 되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원고에게 전달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정 증언 당시 C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그 당시 목소리대로 구현을 하였다), E는 매뉴얼대로면 위험하다는 경고는 3번 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C은 이 사건 당시 원고에게 안 나온다는 말을 1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근로감독관청 조사당시에는 3번 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경력(30년 넘는)상 원고로서는 정상범위를 넘는 압력상승이 있을 경우 자칫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계의 배출구 앞에서 얼굴을 갖다 대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을 통해 정상범위를 넘는 압력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H생, 남자

2)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 알루미늄압출공, 피고에서의 정년인 2027. 10. 13.까지는 근로복지공단 인정의 최종적용평균임금,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만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후유장해 : 우안 실명,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장해율 100%[영구장해]

나)

노동능력상실율 : 100%(영구장해)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음

○

휴업급여 지급일(2025. 1. 10.)까지의 일실수입 : 194,360,662원(순번 1~6)

○

휴업급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일실수입 : 217,540,936원(순번 7 내지 9)

○

인정액 : 411,901,598원

나.

기왕치료비(약제비, 의안구입비 포함) : 합계 13,605,762원(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 취지,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원고 본인이 지출한 부분)

다.

휴업급여액 및 장해급여액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액 217,776,570원의 공제 : 2025. 1. 10.까지의 일실수입 194,360,662원에서 공제 후 남는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없다.

3)

장해급여액 19,032,910원의 공제 : 2025. 1. 11.이후의 일실수입 217,540,936원에서 공제 후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198,508,026원만이 남는다.

4)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212,113,780원(= 잔존 일실수입 198,508,026원 + 기왕 치료비 13,605,762원)

라.

책임제한

1)

원고의 과실비율 : 20%

2)

과실상계 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169,691,030원(=212,113,780원×0.8)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및 정도(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미회신된 성형외과 부분으로 4년가량 4회에 걸친 성형수술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안면부 변형에 따른 추상장해까지 고려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9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9,691,030원(= 재산상 손해 169,691,030원 + 위자료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