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9.부터 2025. 6.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2. 8. 2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2. 8. 27.부터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C의 D사업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위 D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이다.
원고의 근로계약상 근로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 근로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였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표]
<생략>
피고는 2023. 8. 5. 19:00경 호텔 카페에서 원고, C 직원인 통역사 E, C의 고문, 이라크 현지 경호업체 관계자와 미팅을 하던 중 원고에게 "넌 왜 질문을 안 해?", "넌왜 밥값도 못하고 말을 안 해"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경호업체 관계자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자 "넌 왜 지금 그런 것을 물어봐" "작게 이야기하지 말고 크게 이야기해"라고 말하였다. 피고는 2023. 10. 19. 원고가 정비지원 업무를 마친 D사업단 직원들을 호텔로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무실로 불러 "왜 니 마음대로 사람들을 사무실이 아닌 숙소로 이동시키냐? 그럴 거면 니가 단장해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
피고는 2023. 9. 5. 회식자리에서 원고가 다른 직원의 술잔에 물을 따라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원고를 향하여 던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4.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3. 10. 25. 건강악화로 귀국하였고 2023. 10. 30.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3. 10. 30.부터 병가 ·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2023. 11.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2023. 11. 20. C에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다. C는 2023. 12.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가 회식 중 술잔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 던진 것이 아니고 1회성에 그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사적 심부름은 원고가 해당업무 담당자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부탁으로 강압적인 지시 및 강요가 아닌 점, 업무시간외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 및 업무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개인 짐 이동 및 숙소 체크아웃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술잔을 던진 행위는 인정되므로 강력한 경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2024. 1. 15. C에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① 사적 심부름(위 다.항 [표] 순번 5, 8), ②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위 다.항 [표] 순번 2, 6), ③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사적 심부름(위 다.항 [표] 순번 1), ④ 모욕, 폭언등(위 라.항 및 마.항) 등 일련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해근로자인 원고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하고, 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정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를 하였다. C는 2024. 2. 16.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4. 2. 27. 피고에 대한 감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7. 감급 2개월이 그대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24. 2. 7. C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내지 15, 2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는 기초사실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에게 반말, 고성으로 화를 내거나 질책을 하였으며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아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아래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도 순번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생략>
원고와 피고의 관계, 앞서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3.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심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