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소86126 사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4카정503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2.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3. 11.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3가소86126호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2022. 8. 14.부터 2023. 1. 26.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임금 2,565,419원(미지급 임금 총 4,165,419원에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1,600,000원을 차감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1. 7.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791,610원과 그 중 2,565,419원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C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3. 12. 26.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22. 8. 14.부터 2023. 1. 26.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22. 9. 2. 조합장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2022. 9. 7. 조합장 미지급급여, 매몰비, 상여금 등 책정 및 일부 지급의 건 의결 철회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2022. 9. 24. 조합장 선임의 건에 대한 추인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2023. 1. 26. 이사해임 및 직무정지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각 개최하였다.
피고는 위 총회들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홍보요원으로서 조합원 상담,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가 일부 일자에 출근부를 작성하고 2022. 8. 18., 2022. 8. 19., 2022. 8. 20., 2022. 8. 21., 2022. 8. 22., 2022. 8. 25.에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외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가 없다.
피고의 그 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용역대금지급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대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집행력이 부여된 청구권이 아니라 별개의 청구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별개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한 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행 ‘F점’에서 피고의 G은행 계좌로 ‘D급여’라는 송금메모(적요 란 기재)와 함께, 2022. 7. 21. 5,802,000원, 2022. 9. 23. 967,000원, 2022. 12. 31. 1,837,300원, 2023. 1. 17. 2,015,350원, 2023. 1. 18. 1,063,700원, 2023. 1. 19. 1,808,290원, 2023. 1. 24. 1,672,910원, 2023. 5. 15. 967,000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같은 E은행 ‘F점’에서 2021. 11. 1., 2021. 11. 9., 2021. 11. 23., 2021. 12. 8., 2021. 12. 10., 2021. 12. 15., 2021. 12. 24. ‘A 주식’ 또는 ‘급여’라는 송금메모와 함께 피고의 같은 G은행 계좌로 소정의 금원들이 각 입금되었다.
원고가 2023. 1. 17. 피고를 당사자로 한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에 이 사건 조합과 함께 당사자로 기명날인하였다. 원고는 2024. 6. 2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을 제2호증(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관하여. 피고와 고용계약 기타 일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등 홍보요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일도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 8. 14.부터 2023. 1.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에서 진행한 2022. 9. 2.자, 2022. 9. 7.자, 2022. 9. 24.자, 2023. 1. 26.자 각 임시총회에 관하여는 각 총회를 소집한 사람의 소집권한이 문제되어 그에 관한 개최금지가처분이 대부분 인용되었다. 이에 피고가 근무하였다는 위 기간 중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의 대표권한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있어서 이 사건 조합과 피고 간에 어떠한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종국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 측의 H이나 I의 지시를 받아 홍보요원을 모집하고 관리한 사실, I의 지시에 의하여 I이 마련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홍보요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24. 9. 5.자 준비서면 3쪽). 이러한 행위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임을 감안할 때 경험칙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위 각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담 및 홍보,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는 일반 총회대행 업체가 할 수 없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의 용역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1>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비롯한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는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ㆍ의무ㆍ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이러한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취지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수의 당사자가 연관되어 있으며 분쟁이 잦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자문사 내지 업무대행사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업무를 위탁받거나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간의 위 용역계약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각주1) 도시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각주2)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각주3)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각주4) 다.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