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23. 선고 2024가단87979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커뮤니케이션팀에서 2021. 8. 22.부터 2023. 8. 25.까지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기업PR, 마케팅, E, F 서비스 관련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20.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으로서 ‘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커뮤니케이션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한편, H은 ‘I’이라는 이름으로, J는 ‘K’이라는 이름으로 원·피고와 함께 커뮤니케이션팀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피고는 2023. 4.경 고충처리위원회에 각 상대방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충처리신고’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사위원 및 지원 인력을 구성하여 2023. 4.경부터 2023. 8.경까지 원․피고, 참고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한 뒤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