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6. 12. 선고 2024가단926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906,919원, 원고 B에게 28,496,4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8호증, 을 제1,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년 주식회사 D<1>(이하 '이 사건 가맹본부'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인 'E'를 사용하여 필라테스 영업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0. 29.부터 2024. 3. 1.까지 파주시 F 소재 건물에서 'E 금릉점'이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강습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21. 12. 14.부터 2023. 1. 31.까지는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기본급 100만 원 및 수강료 중 일부를 합산한 돈을, 2023. 2. 1.부터 2024. 2. 29.까지는 1일 5시간주 5일을 근무하면서 기본급 50만 원 및 수강료 중 일부를 합산한 돈을 각 지급받아왔고, 원고 B는 2021. 12. 27.부터 2022. 3. 31.까지는 1회 수업당 3만 원씩을, 2023.4. 1.부터 2024. 2. 29.까지는 1일 9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서 기본급 100만 원 및 수강료 중 일부 합산한 돈을 각 지급받아 왔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합계 20,906,919원(= 퇴직금 3,879,077원, 주휴수당13,711,027원, 해고예고수당 3,316,815원), ② 원고 H에게 합계 28,496,456원(= 퇴직금 6,554,569원, 주휴수당 17,750,287원, 해고예고수당 4,191,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본부가 채용하여 파견한 프리랜서 강사들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7, 8, 13호증, 을 제22, 28, 29,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은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강습을 하고, 위 사업장 시설 등을 관리하며, 회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의 지도 · 감독을 받았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비용으로 마련된 이 사건 사업장 내 강의실에서 피고가 설치한 필라테스 기구 등을 이용하여 강습을 진행하였다.

③

이 사건 가맹본부는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피고를 대신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근태 관리, 급여 계산을 위한 기록 업무 등에 관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비 등을 지급받은 이 사건 가맹본부가 피고가 사용자로서 할 일을 대행하거나 조력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가맹본부가 피고 대신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 사건 가맹본부 또한 피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3조 또한 '피고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고객 등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맹본부가 대행한 직원 관리 등 업무의 법률 효과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팀장 아래 직급인 전임 내지 반전임 강사로 근무하면서 수업료와 함께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 H의 경우 2021. 12.27.부터 2023. 3. 31.까지는 기본급 없이 수업료만을 지급받아 왔으나 매월 지급받는 돈이 3,500,000원 전후로 비교적 고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23. 4. 1.부터 퇴사 시까지는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⑤

원고 A의 경우 2021. 12. 14.부터 2023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보험료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있다.

⑥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과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겸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⑦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었고, 본사에 매일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본인이나 회원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일부 변경하거나, 개인레슨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체 강사를 구하여 대체강의를 하기도 하는 등 근무 과정에서 다소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을 제29호증 제3, 5면, 을 제31호증 제2면 등), 이는 가끔 허용된 예외일 뿐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로 일반적인 자율성이 인정되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2021. 12. 14.부터 2024. 2. 29.까지, 원고 H는 2021. 12. 27.부터 2024.2.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4.2.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을 통보하면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액수가 ① 원고 A의 경우 합계 20,906,919원(= 퇴직금 3,879,077원, 주휴수당 13,711,027원, 해고예고수당 3,316,815원), ② 원고 H의 경우 합계 28,496,456원(=퇴직금 6,554,569원, 주휴수당 17,750,287원, 해고예고수당 4,191,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906,919원, 원고 H에게 28,496,4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각주1) 피고가 제출한 가맹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가맹본부의 명칭이 '주식회사 G'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판결(을 제4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D'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제5회 변론조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