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687,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1,314,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층에서 신문보급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A은 2017. 12. 5.부터 2024. 11. 2.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1. 4. 1.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4.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를 임금 등 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5. 7. 10.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는 25,687,055원, 원고 B에 대하여는 41,314,451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고용기간 동안 위 다.항 기재 액수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2025.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약7254호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