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C, D 등은 E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E자치단체 관내 청소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2016년경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외부업체를 설립하면 청소용역을 의뢰하겠다는 E자치단체의 제안에 따라 E자치단체시설관리공단을 사직하고, 2016. 1. 7. 피고 회사를 위한 발기인이 되어 E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31% 주주이고, 나머지 주식은 피고 C 등 당시 발기인들이 분산하여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 7.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3. 8. 18. 사임하였다. 이후 D가 2023. 8.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10. 10. 사임하였다. 피고 C은 2023. 10.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C이 2024. 3. 27.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E자치단체에서 입찰 공고하는 해당 구역의 청소대행 용역에 응찰하여 E자치단체의 모집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원고는 2023. 11. 30., 피고 C이 직원인 F에게 불법행위를 교사하여 E자치단체의 과업지시서(공공용 봉투의 사적 사용 금지)를 위반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E자치단체로부터 월 대행비 3%(10,802,000원) 감액 통보받게 하고, 그럼에도 F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4. 3. 6.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카합5425호). 이에 원고는 항고하였으나, 원고의 항고 역시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4라20380호) 제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C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피고 회사에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3. 12.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피고 C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인 2024. 1. 26. 이 법원에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31% 주주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C의 해임을 구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 6명을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즉, 정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주 겸 발기인인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G, H, I, J, K와 일반 직원인 L 등(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특별한 경영상 필요도 없이 2024. 1. 1.자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 동안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회사 정관 제39조를 위반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직원 F를 시켜 E자치단체의 과업지시서(공공용봉투를 가로 청소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게 함으로써 E자치단체로부터 피고 회사에 지급되는 월 대행비 3%(10,802,000원)를 감액당하여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F를 징계하지도 않았다.
피고 C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 즉, 피고 회사는 E자치단체에서 허가된 영업구역 내의 생활폐기물만 수집 및 운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지인인 M이 피고 회사에 불법적으로 반입한 일반 폐기물을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회사가 E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 80,156,560원을 부과 받게 하여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C은 2021. 12. 6. 피고 회사와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N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 1. 31.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때까지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처리 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을 피고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그 지위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불합리를 시정함으로써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는바, 여기서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6654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갑 제1,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자치단체는 2023. 8. 11. E자치단체를 13개 구역으로 나눈 뒤 각 구역별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고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총 24명의 인원이 배정되는 9구역(O권역, 이하 ‘O권역’이라고만 한다)에 입찰하여 최종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12명을 ‘고용승계 대상 인원’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2024. 1. 1.자로 퇴직됨을 안내하는 인사발령통지(이하 ‘이 사건 퇴직 통지’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 통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위 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판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P), 위 위원회가 2024. 8. 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퇴직 통지가 적법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의 이 사건 퇴직 통지가 이사 해임 사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나 법령 내지 정관 위반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E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등에 관해 구역을 나누어 입찰 공고하는 공고내용에 맞추어 인력이나 차량배치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청소권역 인력을 축소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승계받는 등으로 그 인원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E자치단체는 2023. 8. 11. O권역에 필요한 인력을 24명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를 하였고, 입찰 과정에서 E자치단체는 피고 회사에게 인력 및 차량 중 승계대상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E자치단체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월 대행비는 노무비의 성격으로 인력의 수와 비례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E자치단체로부터 O권역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E자치단체가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력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퇴직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이 다른 청소대행업체인 ‘Q’에 그대로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Q과 논의하였고, Q은 2023. 12. 9.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면접에 참여한 4명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 소속 직원 5명이 Q에 채용되기도 하였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회사의 사업 방식, 입찰에 참여한 후 인력 조정의 필요성, 이 사건 퇴직 통지 이후의 노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이 사건 퇴직 통지가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법령이나 정관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익배당 미실시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익배당 미실시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이익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이익배당 미실시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중대하게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의 직원 F에 대한 교사 등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제1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자치단체에 대한 2024. 9. 24.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 F가 2023. 4. 내지 5.경부터 약 6개월간 공공용 봉투를 사적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지급하고 용도 외 사용한 행위가 적발되어, E자치단체장이 2023. 10. 26.경 피고 회사에 과업지시서의 지시사항 위반으로 월 대행비의 3%(총 10,802,000원 상당)를 감액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자치단체의 과업지시서는 규정된 지시사항의 위반 횟수가 증가할수록 제재의 수준이 무거워지는 이른바 ‘가중적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감액처분은 피고 회사의 규정된 지시사항 위반 횟수가 총 3회에 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행하는 2회의 위반 행위는 피고 C이 아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기간에 행하여진 점(선행하는 2회의 위반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업무를 시작한 시기는 2023. 10. 10.경이고, 이 사건 감액처분은 E자치단체의 2023. 10. 19.자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며, F의 행위는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부터 행하여졌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 C이 F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F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설령 F가 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는 고용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감액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F를 교사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럼에도 F를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법령 또는 정관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자치단체에 대한 2024. 9. 24.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E자치단체장은 2024. 6. 11. 피고 회사가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수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M)이 피고 회사 사업장으로 가져온 불법 배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 80,156,5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187호),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점(을 제14호증), M의 위 행위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인 2022. 4. 6.경 발생한 점(이 법원의 E자치단체에 대한 2024. 9. 2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 C의 개인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손해발생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이 2021. 12. 6. 구가내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종목으로 하여 ‘N’이라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23. 1. 31. 폐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처리 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을 피고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이주영 홍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