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15. 선고 2024가합521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이북 실향민을 위한 추모 장소를 조성하고 실향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C공원 묘지의 개발,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는 2021. 3. 10.까지 피고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각 내부 감사 및 자급집행 관련 문제의 제기

1)

피고의 2019. 9.초경 회계감사 과정에서, ‘피고가 D와의 제2추모관 유골함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유골함 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납품금액 1,477,300,000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8년 869,000,000원, 2019년 436,050,000원, 즉 2년간 합계 1,305,05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자금이 피고 이사장의 결재 없이 집행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

피고의 2020. 8.경 감사 과정에서 ‘피고의 C공원 벌초·제초 등 작업 인건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의 전례반장이었던 E은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관리실장이었던 F이 G, H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고 허위의 인건비를 작출한 후, 처인 원고로 하여금 위 차명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밝혔다. E은 이에 관한 증거로 자신이 부탁하여 사용한 G 명의 차명계좌(I조합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G 차명계좌’라고 한다)의 2013. 4. 9.부터 2020. 11. 9.까지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근로자의 남편인 H 명의 차명계좌(I조합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H 차명계좌’라고 한다)의 2018. 1. 1.부터 2020. 9. 17.까지의 예금거래내역서를 각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20. 11.경 위와 같이 제기된 문제들에 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J 감사에게 자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2017. 12.경부터 2019. 9.경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유골함 계약 대금으로 1,305,0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과

1)

피고는 2020. 12. 3.경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차명계좌를 사용한 횡령행위에 관하여 F, E, 원고 등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2)

피고는 2021. 2. 26.경 원고에게, 2021. 3. 8. 14:00 피고의 이사장실에서 원고를 피징계인으로 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3)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21. 3. 8. 취업규칙 제51조에 따라 경리과장인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징계를 결정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피고는 2021. 3.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 징계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이를 전액 수령하였다.

라.

관련 규정

2014. 5.경 작성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징계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이사회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징계 사유에 관한 최소한 검토도 하지 않고 원고를 축출하기 위해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경리과장으로서 그 업무는 공원장의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차명계좌 송금 및 유골함 대금 지급 등은 모두 공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다. 피고의 자금 집행에 필요한 OTP 카드는 공원장이 가지고 있어 원고 독자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수 없는 구조였고, 원고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였다. 이에 서울양천경찰서는 2021. 12. 21.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의 벌초·제초 등 작업에 관하여 실제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농어민으로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자 관리실장이었던 F의 지시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 또한 공원장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였다.

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위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의 존재를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 결정일 이후의 월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① 피고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해고 결정일인 2021. 3. 8.부터 2024. 3. 7.까지의 월급 합계 126,000,000원(= 월급 3,500,000원 × 12개월 × 3년) 및 ②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35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한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의 2020년도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사 K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사 L의 문의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공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직원 2인, 관리과장과 전례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대한 별도의 반대의사는 표시되지 않았고, 그 직후 피고의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일 다음 주에 징계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공원장 채용에 관한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의 조직도(을 제11호증)에 따르면, 관리과 하부의 전례/환경/경비 부서를 담당하는 전례반장, 관리과, 경리과, 추모관을 총괄하는 관리실장(관리과장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과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실장을 지휘하는 공원장의 직책이 있었다. 피고의 이사회는 제11차 회의 개최일인 2020. 12. 3. 이 사건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로 전례반장의 직책과 관리실장(관리과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였다고 보인다.

㉢ 위 이사회 결의 당시 관리과장이었던 F은 2020. 11. 25. 정직, 기존 전례반장이었던 E은 2020. 11. 9. 조기 퇴직 발령 상태였다. 피고는 2021. 1. 1. M를 관리과장으로, N를 전례반장으로 각 임명하는 인사 발령을 하였으며, M, N는 근로자 대표로서 임시공원장인 O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②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을 제5호증의2)는 ‘차명계좌에 관한 경위 및 유골함 대금 이사장 미결재 출금’이 징계사유임을 명시하였고, 징계위원회의 개최로부터 10일 전에 위 출석 통보서를 발송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각 감사보고서(을 제7, 9호증)가 작성된 이후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위 사항에 대해 질의받고 자술서를 작성하여, 징계 절차의 개시 전부터 위 징계대상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감사 등을 실시하여 G 차명계좌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는 위 자료에 기반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을 제5호증의2 징계위원회 회의록).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해고 통보서(을 제6호증의1)에 위 징계사유 및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근거 조문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원고를 축출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들이 인정되고 이 사유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2>

①

원고는 위 각 징계사유, 즉 2014년경부터 계속적으로 G 차명계좌에 피고의 예금을 송금하였고,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이 사건 유골함 계약 대금을 이사장의 결재 없이 약 2년간 대부분 지급한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며,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일용직 노동자의 인건비 등을 차명계좌로 송금한다거나, 이사장의 결재 없이 약 15억 원에 이르는 분할지급 조건의 유골함 대금을 2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재단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크게 저해하고 통상적 업무 처리 절차에 위반된다. 원고도 재단의 유일한 자금 집행 담당자로서 경리과장의 지위에서 그 위법성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2017. 9. 25. 이 사건 유골함 계약의 계약금 295,460,000원을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 위와 같은 지출 시 이사장의 결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③

원고가 차명계좌인 G 차명계좌에 지급한 돈은 2017. 7. 이후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78,530,300원에 달하고, 이 중 상당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원고의 남편인 F의 계좌에 이체되었으며, 2020. 5. 27. 원고의 계좌에 직접 400만 원이 이체된 내역도 확인된다. 피고의 외주업체인 ‘P’와 ‘Q’은 47,170,000원을 H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송금한 피고의 용역대금 중 일부를 F, 또는 원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와 같은 차명계좌에 대한 거액의 입금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용직의 임금 지급을 위해서라거나 공원장의 식사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그 이체 규모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납골당 계약 대금으로 이사장 결재 없이 2년간 지급한 돈이 13억 원에 상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④

피고의 조직도(을 제1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경리과장인 동시에 유일한 경리과 직원이므로, 피고의 자금 집행 전반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던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권한 및 책임에 비추어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상급자인 공원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원장의 위법한 자금 집행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유보하거나 이사장 등에게 보고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자금 집행 업무를 수행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자금 집행이 공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이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묵인, 은폐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양천경찰서의 2021. 12. 21.자 불송치 결정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은 자신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등 참조).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를 통해 이 사건 해고의 각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위 불송치결정에서는 기능적 행위지배 등을 요구하는 형사 범죄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징계해고사유(을 제6호증의1)에 원고가 인건비 차명계좌 송금 등의 ‘핵심 공범’임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유로서 형사상 공모에 의한 횡령 범죄의 성립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원고가 자금 집행의 중책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그 인지 및 협력없이는 지속적인 차명계좌로의 거액 송금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⑥

원고가 경리과장으로서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의 계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및 생계를 같이 하면서 피고의 관리과장이었던 원고의 남편에게 그 이익의 일부가 귀속된 정황까지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징계 재량을 명백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과거 및 장래의 임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채영림 정영태

각주1) 이는 피고가 제출한 2014. 5. 1.자 취업규칙(을 제3호증의1)의 내용이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은 2001. 6.자 취업규칙으로서, 위 을 제3호증의1보다 이전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다만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허위약제비를 차명계좌에 지급한 후 횡령하였다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소명기회가 주어지거나 해고사유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