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G는 원고들에게 각 243,55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2025. 7.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과 B은 망 I의 부모이고, 원고 C과 D은 망 J의 부모이며, 원고 E과 F은망 K의 부모이다. 망인들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피고 H은 제주도 L에 있는 'M 게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자 피고 G를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 G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매니저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 G는 2022. 7. 20. 3:3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J, K(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N, O, P(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를 태운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시 Q 도로를 애월항 방면에서 고내리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약 55km/h 초과하여 주행하였다. 피고 G가 주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h인 장소였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피고 G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피고 G는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55km/h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굽은 길에서 커브를 틀지 못하고 진로 오른쪽에 있는 조경용 바위를 이 사건 자동차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이 사건 자동차가 전복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들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G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 G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22고단2242, 2487(병합), 2537(병합)]<1>, 제1심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은 2023. 5. 10. 피고 G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G를 징역 7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23노324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3. 8. 10. 피고 G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제1심판결은 2023. 11. 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198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G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망인들을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들에게 발생한 손해(일실수입 각 580,622,964원, 장례비 각 5,000,000원, 위자료 각 100,000,000원)에 대한 상속분 및 부모인 원고들 대한 위자료(각 20,00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H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G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투숙객인 망인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피고 G와 공동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2의 가.항 기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G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동승한
망인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G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들의 상속인이자 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적사항
공통사항
사고일자 : 2022. 7. 20.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 망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가동연한은 65세로 한다.
I
생년월일 및 성별 : R생, 남자
연령 및 기대여명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23세 8개월, 57.34년
J
생년월일 및 성별 : S생, 남자
연령 및 기대여명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23세 7개월, 57.34년
K
생년월일 및 성별 : T생, 여자
연령 및 기대여명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21세 9개월, 64.99년
일실수입 : 각 540,870,258원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월가동일수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장례비 : 각 5,000,000원(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비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청구하는 한도에서)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679, 26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들이 피고 G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 G가 술을 마신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자발적으로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동차의 탑승 인원이 5명임에도 불구하고 망인들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점, 망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G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위자료
앞서 본 피고 G의 과실의 정도, 이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망인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75,000,000원, 망인들의 상속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 G는 원고들에게 각 243,554,590원[={(일실수입 합계 540,870,258원 + 장례비 5,000,000원) × 책임비율 70% + 망인들의 위자료 75,000,000원} × 상속분 50% +15,000,000원(각 원고들의 위자료), 소수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망인들이 사망한 2022. 7. 20.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 G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H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G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H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는 근처 도보 4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픽업 서비스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픽업 서비스를 요청하는 숙박객에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에는 직원의 업무로 청소, 핍정리, 방안내, SNS 홍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량 운전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는 피고 H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만 있었을 뿐 영업용 자동차가 없었다. 이 사건 자동차 역시 숙박객 중 1인이 렌트한 승용차였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는 참석을 희망하는 숙박객을 대상으로 매일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술과 숙박 호실과 떨어진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24:00경 이후에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음주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에서 제공한 파티가 끝난 후 추가 술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2022. 7. 20. 00:46경부터 03:34경까지 U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022. 7. 20.03:37경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생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스탭이 추가 술자리를 가질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의 스탭은 당번인 경우 오전 11:30경부터 일과를 시작하여 파티 마감 시간인 자정 후 00:30경까지 파티 장소를 정리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시간은 여행객으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르며 자유롭게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자유시간을 즐겼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스탭이 추가 술자리를 가질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식당 이동 등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스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퇴근 후의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G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동 방향을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간, 사고 지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사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고, 피고 G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그 동기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업무처리와도 관련이 없어 보인다.
피고 G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휴무일이었다. 피고 H이 비록 피고 G의 고용인이기는 하나, 성인인 피고 G가 휴무일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더 나아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G와 같은 직원에게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 숙박객들과 어울리는 경우까지 숙박객의 보호의무를 지시·감독할 피고 H의 의무를 인정한다면, 이는 직원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업무 외 시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피고 G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떠날 때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망인들에게 매우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망인들 역시 성인으로서 스스로 책임과 판단하에 피고 G 등과 2022. 7. 20. 03:34경까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사적인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파티룸에서의 주류취식과 반입만 가능하도록 공지하고 있었고, 파티가 종료된 자정 이후에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객실 간 출입도 금하고 있어서, 숙박객들은 추가 술자리를 가지려면 스스로 비용이나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이동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들과 같은 숙박객들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며 스탭이나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술자리가 이 사건게스트 하우스의 행사 등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피고 G는 당사자신문에서 '피고 H이 술 먹고 사고치지 마라.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저녁마다 술자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음주로 인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구두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직원들 역시 피고 H이 평소 술을 적당히 마실 것을 당부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H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들에게 술을 적당히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교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정도를 넘어 피고 H이 피고 G의 사생활 영역을 통제·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백장미 김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