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4가합53553 판결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단체 산하의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2024. 5. 10. C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선거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였고, D이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에 당선되었다.

나.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은 아래와 같고, 위 각 규정은 각각 E단체 정관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4항과 그 각 문구가 동일하다.

다.

D은 1998. 4. 16.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위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효되었다. 위 전과를 제외하면, D에게 위 법률이 정하는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나 수사경력자료(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D은,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피고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임원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서약서를 제출하여 피고 정관 제34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해임되고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D을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다.

나.

피고

D은 1997년경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한 서약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바 없다.

3.

판단

가.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판단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주1> 제3호 내지 제6호의4는 죄 및 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형실효법에 따라 형이 실효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실효법 제7조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실효기간을 규정하는 취지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효기간이 경과된 범죄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조회는 범죄수사, 재판, 공무원임용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한된 목적 하에서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1항), 위 목적 외에 범죄경력자료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제6조 제3항),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규정된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제6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이나 이를 사용한 사람은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위 법령의 목적 및 내용,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같은 사적 단체에서 자치규정으로 일정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에게만 임원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유만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 후보자 또는 당선인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조회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게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4, 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D의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을 요청하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실, ② 대한체육회는 D의 피고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E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고, E단체은 D에게 임원결격사유(범죄전력확인) 해당사항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위 기관인 E단체 역시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된 형을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D에게 실효된 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판단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이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된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징계 정도에 준하는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의 임원이 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위 기관인 E단체 등도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된 형을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와 제7호를 별도로 규정한 점과 제7호에서는 사회적 물의나 징계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사유는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7호가 형 선고를 받은 후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된 경우까지 모두 일괄하여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②

D은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진 2024. 5. 10.로부터 약 26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이미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되었다. D의 범행 당시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형실효법에 따라 형이 실효된 이후인 2011년경 또는 2024년경 몇 건의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D의 범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사적 결사단체인 피고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7호는 포괄적 규정으로 그 해당 여부에 피고의 재량판단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D에게 피고 임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판단에 재량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정관 제34조 제4항 해당 여부

피고 정관 제34조 제4항은 피고의 임원에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고 영구히 임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에게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이 제출한 서약서(그 양식은 갑 제1호증 9쪽)에서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은 피고 정관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D이 제출한 서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 정관 제34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채영림 정영태

각주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