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34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생맥주 제조기계 및 장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06. 9.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5.경 위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피고인 B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출근하며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9. 25.경부터 ‘주식회사D’에서 퇴직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 중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이 2021. 5. 31.경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파주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7. 2.경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84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인사이트 의심자 명단,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 이력조회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등,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7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약 8개월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원금과 그 180% 상당의 추가징수금 합계 44,352,000원을 고용노동청에 납부하였으며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피고인 B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A이 고용노동청에 납부한 돈을 피고인 A에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