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13
판결선고
2024.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파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22. 7. 7.경부터 2023. 4. 2.경까지 구직급여 14,549,040원을 수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경부터 폐차대행, 중고차 매매 알선, 보험소개 등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B’에 족발 등 축산물 납품 거래처를 알선하여 매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2022. 7. 14.경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이를 파주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구직급여액 명목으로 120,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188,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특사경) 진술조서
자진신고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내역, 징수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