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37
판결선고
2026. 1.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건축현장 담당자로,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건축한 포천 D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건축주 E가 발주한 F호텔 신축공사에 대해 C 주식회사가 도급받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주변 공사업자들에게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3.경 양평군 H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호텔 신축공사를 48억 원에 수주하여 2020. 8.경부터 시공하게 되었고, 이미 금융작업까지 다 되어 있으며 시스템에어컨 납품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하도급하여 줄테니 설계비용 2,000만 원을 계약보증금 형식으로 빌려 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C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만 진행 중이었을 뿐 정식으로 도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시스템에어컨 납품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는 F호텔 설계비가 아닌 포천 D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경 C 주식회사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호텔 신축공사를 48억 원에 수주하여 2020. 8.경부터 시공하게 되었고, 이미 금융작업까지 다 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위생도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설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C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만 진행 중이었을 뿐 정식으로 도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생도기 납품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는 F호텔 설계비가 아닌 포천 D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경 위I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1.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호텔 신축공사를 48억 원에 수주하여 2020. 8.경부터 시공하게 되었고, 이미 금융작업까지 다 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12억 1,0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테니 설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첫 기성금을 지급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C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만 진행 중이었을 뿐 정식으로 도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골조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는 F호텔 설계비가 아닌 포천 D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300만 원, 같은 달 26.경 7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위 I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J, K, M, N, O의 각 법정진술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J, K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금융거래 회신내역, 대출요청서 등,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금대금직불동의서, 통장사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P 업무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자료제출)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괴산군청 건축허가서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F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설계비가 아니라 포천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이 재직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실제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주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건축주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피해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지 못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48억 원에 수주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P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건축주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N은 이 법정에서 'C과 P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대출이나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와 만나 계약서를 썼다가 곧바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로부터 일부 서류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이후 C이나 P이 아닌 다른 업체인 Q 주식회사가 2020. 11. 2.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한 점(증거순번 41번 130면), ㉢ 앞서 본 각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46억 원 내지 49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C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구체적으로그에 관한 대출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장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 G에게는 빌린 금원을 1개월 이내라도 변제할 것처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 J, K에게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착공일을 각 차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20. 8. 25.' 또는 '2020. 10. 12.'로 특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는등 마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3번 15면, 증거순번 25번 18면, 19면).③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주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될 때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무렵인 2020. 7.경 내지 2021. 2.경 2019년도에 발생한 수천만 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순번 44번, 145면 내지 155면),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자산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작아 보이는 점, 피해자 J, K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