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F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52
판결선고
2025. 2.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주류 도매업체인 (유)L의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유)L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2/3 가량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0.경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게 ‘2021년 제3차(08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유)L 근로자 B 등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021. 8.경 ‘평일 1시간 단축근무 및 주중 1일 휴업’의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한 것처럼 해당 근로자들이 작성한 휴업동의서, 출근부 등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소와 같이 (유)L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경 2021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유)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31,3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405,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유)L 대표인 A이 실제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휴직동의서 및 출근부를 작성하여 위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8,405,06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휴업대상자명단 및 지원내역자료 정리자료 등, 사업장정보 전산조회자료, 사업장별 지원금(대상자) 조회자료, 사업장 자원금 지급내역 전산자료,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사실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거래내역자료, 급여(입금)내역자료, 급여명세표, 현금수령확인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유예
피고인 A,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형 : 각 벌금 200만 원, 각 미납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국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와 기간, 방법, 편취액수,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국가의 재정적 손실 및 제도 운영상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 범행 후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추가징수금 전액 납부하여 피해회복 완료한 점,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다루어야 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 A,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과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