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4,338원 및 이에 대한 202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16. 9. 27.부터 2023. 1. 1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21. 12. 1.부터 2023. 1. 16.까지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합계 33,790,320원이고 원고의 퇴사에 따라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는 15,514,01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304,338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