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121,635원 및 이에 대한 202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8.부터 소외 C(피고 대표이사 D의 부친 E 운영)에 입사한 후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펌프제조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2010. 7. 19. C 사업장이 폐업하였고, 그다음 날인 2010. 7. 20. 원고의 소속사업장이 G(피고 대표이사 D의 형제 H 운영)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G 소속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018. 10. 1. 원고의 소속사업장이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공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4. 5. 24. 퇴사하였다. 퇴사 당시 원고는 주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로 월 38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 근무기간인 2018. 10. 1.부터 2024. 5. 24.에 대한 퇴직금으로 21,188,2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C, G,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였는지 여부: 긍정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C의 폐업으로 G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후 법인인 피고 회사로 경영주체가 바뀐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C, G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 포괄승계되었고,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원고가 C에 입사한 2010. 3. 8.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2024. 5. 24.까지 퇴직금 중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이 31,121,635원인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31,121,6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종전 근무한 C, G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G로부터 퇴직금 2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퇴직금도 G 대표 H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20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달리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