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C]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3,874,191원을 700,555,51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1,072,930원을 14,391,61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파주시 D 대 337.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2020. 6. 30. 주식회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2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202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0. F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되었고, 2024. 8. 19. G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24. 8. 1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근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피고는 2025. 3.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가 체납한 건강 ·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위 보험료들을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541,661,270원, 연체금 39,543,740원, 가산금 43,868,840원 등 합계 625,073,8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2025. 4. 2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공과금 교부권자인 피고에게141,072,930원을, 이 사건 질권자인 원고에게 573,874,19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26,681,32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등의 징수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배당 우선순위는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된 2020. 6. 30. 당시 E가 체납한 건강보험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배당 부족액인 126,681,320원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액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E는 2018년도와 2019년도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과소신고 된 것을 알게 된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실을 조사하여 2021. 4. E에 대하여 추가 징수액과 연체금, 가산금(이하 '이 사건 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비록 이 사건 보험료 등에 대하여 2021년에 부과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납부기한은 원래의 보험료 납부기한인 2019. 3. 31.과 2020. 3. 31.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등은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된 2020. 6. 30. 전이므로 이 사건 보험료 등에 관하여는 피고의 배당순위가 원고의 배당순위보다 앞서고 이 사건 배당표는 그에 따라 배당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판단
E가 2018년도와 2019년도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면서 과소 신고,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2021. 4. E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료 등을 부과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한 126,681,320원은 모두 이 사건 보험료 등에 해당되는 금액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30조는 보험료와 이 사건 법률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되,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등의 징수권과 이 사건 질권의 우선 순위는 이 사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이 사건 질권과 관련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는데, E가 2018년과 2019년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과소 신고, 납부함에 따라 누락된 보험료의 원래 납부기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 전이고, 이 사건 보험료 등을 부과 결정한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 후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선후는 이 사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을 누락된 보험료의 원래 납부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보험료 등의 부과결정에 따라 새로 정해진 납부기한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보험료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적보험료의 우선변제권을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 등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공적보험료채권 등의 존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보험료의 과소 신고, 납부의 경우에 사실조사, 확정보험료 산정, 부족액의 징수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사실조사를 통해 추가로 징수될 확정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 등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와 그 금액에 대하여 저당권자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의 확정 및 그 납부통지를 단순히 '이미 발생,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은 누락된 보험료의 원래 납부기한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료 등의 부과 결정에 따라 새로 정해진 납부기한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피고의 이 사건 보험료 등 징수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3,874,191원은 126,681,320원을 증액한 700,555,51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1,072,930원은 126,681,320원을 감액한 14,391,61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