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파주시 소재 'C'에 2023. 12. 22.까지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협박, 모욕행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행한 수업 시수(1시간 30,000원)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 온 점, ② 원고는 본인 소유의 물품으로 수업을 이행한 점, ③ 원고는 수업이 있는 요일 및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 · 퇴근 하여 온 점, ④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를 협박, 강요, 명예훼손,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경기파주경찰서는 2024. 11. 6. 피고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2025. 7. 3. 피고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협박,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민아
각주1) 원고는 2025. 12. 5.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임금(330,000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