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7,770,808원, 원고 B에게 53,459,349원 및 각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표 '지급액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지연손해금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인 사실, 원고 A은 2018. 4. 2.부터 2025. 3. 31.까지, 원고 B는 2020. 12. 1.부터 2025. 3.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 재직한 사실,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A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급여 중 합계 13,897,580원, 퇴직금 전액 40,661,068원, 근로소득세 환급금 3,212,170원을, 원고 B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급여 중 합계 21,586,440원, 퇴직금 전액 26,005,479원, 5,867,43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급여, 퇴직금, 환급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합계 57,770,818원, 원고 B에게 합계 53,459,349원 및 각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표 '지급액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지연손해금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5.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므로 2025년 3월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25. 4. 1.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5. 4.15.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