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666,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24. 3. 1.부터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에서 임금을 구하고 있는 기간인 2022. 10. 1.부터 강의 등 노무를 제공하다가 2024. 8.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구조조정 규정 제정 등
이 사건 대학은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하였고(시행일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로 정해졌다), 2016. 8. 11. 및 2016. 12. 30. 책임시수미달률이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하고 75% 이하일 경우 급여의 40%, 75%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2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개정하였다(이하 제정 및 개정된 위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원고 및 다른 교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138호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삭감하여 지급한 기본급 차액 등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0. 7. 10.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 추인을 받은 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삭감된 기본급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34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24. 제1심판결의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무효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명하는 변경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제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제1 민사판결'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의 진행과 무관하게 이 사건 규정 및 신입생 감소를 예상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원들의 연봉을 매년 약 10%씩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4. 1. 원고와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연봉으로 한 교원급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부터 2024. 8.까지 별지 기재 '실제 지급 내역'란 기재와 같이 46,783,926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에 대한 기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2015년에 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그 이후 원고가 2016년 교원급여계약서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 계약은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이어서 무효로 판결되었던 점, 그 이후 원고는 어떠한 연봉기준에 대한 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임금에 대한 기준은 2015년 급여가 기준이 된다.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액 계산
위 판단에 따라 원고의 2022. 10. 1.부터 2024. 8. 31.까지의 임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임금체불내역의 표와 같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액 48,666,074원(= 95,450,000원 - 지급받은 임금 46,783,9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