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80
판결선고
2026. 5. 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하여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 곧 받을 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월 소득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3. 13: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접지 기계를 담보물로 제공하겠으니,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1. 11:4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23. 9. 27. 11:0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관련)
이체내역
판시 전과: 조화결과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286) 1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곧 받을 돈이 있으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하는 하도급 대금과 위 2,000만 원을 상계 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2023. 2. 초순경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2,000만 원 중 상당액이 기존 채무 변제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