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3.부터 2024. 11. 24.까지 전남 함평군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67,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수당 산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6.경부터 2024. 11.경까지 근로자 E(이하 '근로자'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주급여(또는 일급여) 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는 포괄임금 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기록을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 중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참조).
한편 검사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9,940원, 미사용 연차사용일수가26일<1>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 금액이 2,067,520원[= 9,940원(통상시급)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26일(미사용 연차사용일수)]이라고 보아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액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3. 6.경부터 2024.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차수당으로 적어도 합계 2,826,730원(= ① 2023. 6.경부터 2023. 12.경까지의 금액 823,130원<2> +
2024. 1.경부터 2024. 3.경까지의 금액 343,620원<3> + ③ 2024. 4.경부터 2024. 11.경까지의 금액 1,659,980원<4>)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결국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위 연차수당액 2,826,730원이 검사가 공소제기한 연차수당 미 지급 금액 2,067,52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동환
1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이므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참조).
2피고인과 근로자가 위 기간 동안 체결한 주 6일 근무의 주급계약에 따라 1일당 연차수당으로 5,345원(= 32,070원 ÷ 6일)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참조), 여기에 근로자의 위 기간 동안의 근무일수 합계 154일(수사기록 33면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823,130원(= 5,345원 × 154일)이다.
3피고인과 근로자가 위 기간 동안 체결한 주 6일 근무의 주급계약에 따라 1일당 연차수당으로 5,727원(=34,360원 ÷ 6일)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참조), 여기에 근로자의 위 기간 동안의 근무일수 합계 60일(수사기록 34면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343,620원(= 5,727원 × 60일)이다.
4피고인과 근로자가 위 기간 동안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1일당 연차수당으로 9,940원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수사기록 35면 내지 42면 참조), 여기에 근로자의 위 기간 동안의 근무일수 합계 167일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659,980원(= 9,940원 ×167일)이다(다만 수사기록 34면에 따르면 근로자의 위 기간동안의 근무일수 합계는 170일로 보인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