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5. 10. 15.부터 2025. 12.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396,729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6.부터 2025. 9. 30.까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 86,296,7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25. 12.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25회합324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