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19. 3. 28. 선고 2018가단2275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 7. 6.자 2017가소17212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 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 17212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680,000원, C에게 6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들은 D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하였고 그 진정사건에서 D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D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09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에 의하면 D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들을 고용하였고 위 이행명령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무는 피고의 채무가 아닌 D의 채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