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11.부터 2021. 1. 14.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2019. 1.부터 2021. 1.까지 발생한 임금중 합계 34,303,2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합계 34,30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건설업을 동업하였을 뿐 피고를 고용하지는 않았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