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1. 1. 선고 2022가단226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11.부터 2021. 1. 14.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2019. 1.부터 2021. 1.까지 발생한 임금중 합계 34,303,2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합계 34,30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건설업을 동업하였을 뿐 피고를 고용하지는 않았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