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3582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22. 8. 18. 작성한 증서 2022년 제42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4,812,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3카정200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1. 1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4,812,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3/4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1. 중순경부터 2022. 3. 중순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 공무담당 직원으로 고용되어 김포시 D에 소재한 ‘E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자재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25.경부터 2022. 2. 26.경까지 피고 소유의 합계 26,406,900원 상당의 전선들을 자원재활용 업체인 F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상 횡령 범죄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2022. 8. 18.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위 합의 중 피해 변제 약정을 그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22. 8. 18. 증서 2022년 제420호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합의 및 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공정증서]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합의서 제1항에 기재된 2022. 3.분 급여 1,200,000원과 퇴직금 7,144,100원을 지급받지 않았고, 피고에게 2022. 9. 16. 1,250,000원을, 2022. 10.

14.

1,000,000원을 2022. 11. 15.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1. 6. 25.경부터 2022. 2. 26.경까지 피고 소유의 합계 26,406,900원 상당의 전선들을 F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23. 7. 1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단1451호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 작성은 합의시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주겠다는 피고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한 것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위 합의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은 26,406,900원이고, 원고가 급여 및 퇴직금 귀속, 금원 변제 등 11,594,1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남은 배상액 14,812,800원을 초과하여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를 피고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하였다거나 착오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원고가 피고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기대하고 작성하였을 수는 있겠지만, 처벌불원을 전제사실 내지 조건으로 하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처벌불원 의사 또는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위 합의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내심의 기대를 넘어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서 제출을 전제하거나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합의서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합의서 내용과 무관하게 공정증서의 문언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공정증서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고의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한다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범죄 피해는 26,406,900원에 불과하다(원고의 특수절도 범행은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무관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합의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통된 전제사실(횡령 피해금액)을 착오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공통된 착오 사실에 관하여 보충해석을 통해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새로이 확정함이 타당하다. 그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합의서상 손해배상액은 50,000,000원이 아닌 26,406,900원이 되고, 위 합의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상의 변제금액도 26,406,9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 뿐만 아니라 원고의 범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손해를 모두 산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5,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제2항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의사는 ‘원고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그와 무관하게 피해액이 얼마가 되었든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데에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퇴직금 및 급여 귀속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나 원고가 이미 퇴직금 및 1회 급여 상당액을 피고에게 배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수는 손해액 26,406,900원이 되고, 원고는 그 중 11,594,100원(2022. 3.분 급여 1,200,000원 + 퇴직금 7,144,100원 + 변제 금액 1,25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채권 잔액 14,812,800원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22. 8. 18. 작성한 증서 2022년 제42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4,812,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이 법원이 2023카정200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1. 1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4,812,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공정증서상의 채권 잔액 14,812,8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