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4042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 미지급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 하여 2022. 8.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H은 2023. 1. 18.까지, 피고 AI 주식회사는 2023. 1. 19.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인정

가.

피고 AI 주식회사(이하 '피고 AI'이라 한다)는 2021년 무렵 발주자 AJ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 AK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21. 3. 2. 피고 주식회사 AH(이하 '피고 AH'이라 한다)에 공사기간 2021. 3. 2.부터 2022. 9. 16.까지, 계약금액 1,481,389,72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그리고 원고들은 2002. 4. 내지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적, 미장, 방수업무에 종사하였는데 별지 청구내역 미지급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3. 9. 21. 피고 AH의 대표이사 AL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2년 형제8780호). 다. 한편 피고 AH은 피고 AI과 사이에 공사진행과 관련한 갈등을 빚게 되자 2022. 7.까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 AI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AI은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

라.

원고 A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AH은 2022. 8. 무렵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AI의 하수급인 피고 AH은 피고 AI에 청구한 기성청구금 중 피고 AH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피고 AI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에 상호간에 동의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본건 직불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A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절한 후 피고 AH의 대표이사는 피고 AI의 직원과 전화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논의하였는데, 피고 AI의 직원은 임금지급을 위하여는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8호증, 을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AH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AI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H은, 원고들은 피고 AH이 아니라 AM에게 고용되었으며, 피고 AH에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AI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AI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 AH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기소된 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타절이 논의되면서 기성고대금과 근로자들의 임금이 논의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 AI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직불동의서도 그 과정에서 작성된 점,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2022. 4. 내지 7.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한 것으로 타절시점인 2022. 7.말 이전으로서 피고 AI에게도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다가 마무리되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들로서는 임금지급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근무를 계속하기 힘든 점,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원고들이 임금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전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서는 피고 AH이 피고 AI의 직불에 동의한다는 취지만 확인될 뿐이지 채무인수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피고 AI은 2022. 8. 무렵에도 피고 AH과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통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 AH 외에도 도급인인 피고 AI에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고 보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임금지급채무는 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 미지급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H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1. 18.까지, 피고 AI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1. 19.까지 각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