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실인정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학원경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구리시 D에 설립된 후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8. 12. 3. 해산간주되었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0. 12. 3. C과 사이에 고정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는 수학강사로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 무렵까지 C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학원경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이 사용하던 장소에 2014. 1. 6.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F학원” 또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학원의 대표강사인 G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별지 계약내용1 기재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을 연장하였고, 2017. 12. 26. 이 사건 학원의 대표강사인 H, I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별지 계약내용2 기재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9. 1. 2. 무렵 원고의 수익은 같은 별지 제8조와 같이 책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6.부터 2020. 2. 29.까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피고와 C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다), 별지 퇴직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C이 운영하던 학원이나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이 사건 학원에 원고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에게 강의방식과 내용을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고정급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익배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④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인사평정 또는 징계 등을 실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었던 점, 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후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대표강사 또는 강사들의 회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공간이나 설비를 강사들에게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간이나 설비에 대한 관리와 배분, 수수료와 관련하는 강사들의 강의내용 또는 수강생과 학부모의 민원, 학원 홍보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체 강사들과 피고의 의견조율 및 협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의 업무 수행에 일정한 제약이 가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