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2. 29. 선고 2023가단297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회사과 사이에 피고의 공사현장인 부천시 E아파트 가로 주택정비사업조합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빔 인발작업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1. 10. 16.부터 2021. 10. 20.까지, 일당 1,500,000원(인건비 포함)으로 정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10.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빔 인발작업을 하던 중 달구어진 파이프 절단 부위에 팔꿈치 근처 전와부를 접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D회사 소속으로서 C의 배우자이고 2021. 11. 1. D회사을 인수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 변경을 한 것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10. 26.경 원고를 근로기준법 및 산재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발기계 장비 사용료를 포함하여 하루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일당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용접공이 없어서 파이프를 절단한 후 비계에서 내려오다가 비계가 풀어져 있어서 추락하지 않기 위해 파이프를 잡다가 절단 부위에 전완부 화상을 입었다.

피고는 파이프 절단 용접공을 배치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절단된 파이프 절단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는지 본다.

먼저,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우리 인발과 사이에 D회사 소유의 인발기를 일당 500,000원을 포함하여 하루 1,500,0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고 빔 인발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D회사사업주인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D회사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D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빔 인발작업을 수급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피고에게도 수급인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용접 작업을 위해 비계에 올라가 용접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비계가 풀려 균형 유지를 위해 달구어진 파이프를 잡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 및 지휘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