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71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5.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21. 10. 24.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717,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위 1.항 기재 법정퇴직금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 채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하여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2017. 12. 26.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조 (가) 본문]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0. 2. 5. 체결된 임시협약서에 따르더라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한다.”(제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에 따라 원고도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추후 피고로부터 정액급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정산한 성과급으로 이루어진 임금을 지급받았다.
위 2)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곧바로 귀속시키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가 추후 정산 받은 이상,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서울시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분석(안)’을 발표하였다거나 이를 기초로 택시요금을 결정해왔다는 등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예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