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7. 10. 선고 2023가합531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철도공사업, 보링 그라우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11. 1.부터 2021.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각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명의인을 원고의 배우자인 C로 하고,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C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로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각 영업 인센티브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사이에 '영업비'의 수령 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영업비'의 수령 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1. 15. 피고와 사이에 '영업비'의 수령 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18. 9. 19. 피고와 사이에 '영업비'의 수령 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4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2018. 9. 19. 피고와 사이에 '영업비'의 수령 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5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5 약정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가 보유한 특허 공법 등

한편 피고는 S(등록번호 T, 이하 'Q 공법'이라 한다)과 U(실용신안 등록번호 V, 이하 'R 공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 제8, 제19, 제3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급여 및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세후 금액 기준 월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3. 11. 1.부터 2021. 10. 31.까지의 기간 중 병가로 근무하지 못한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3개월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 651,000,000원(= 93개월 × 7,000,000원) 및 퇴직금 5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급여 중 31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51,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위 급여 채권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38,000,000원[= 급여282,000,000원(= 651,000,000원 - 318,000,000원 - 51,000,000원) + 퇴직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영업 인센티브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그라우팅 공법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설계에 반영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인센티브(이하 '영업 인센티브'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영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설계에 피고의 그라우팅 공법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금액 또는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영업 인센티브로 1,119,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영업 인센티브로 339,000,000원(= 1,119,000,000원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급여 청구 및 퇴직금 청구 부분

가)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7,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피고 주장 급여 및 퇴직금 변제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6,87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가 세전 7,000,000원의 월 급여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중 원고 부담 부분을 공제한 다음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총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2)

영업 인센티브 청구 부분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모든 그라우팅 공사 수량에 대하여 영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 중 Q 공법, R 공법이 적용되고, 실제 시공까지 이루어진 공사의 수량에 한정해서만 영업 인센티브를 산정 및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영업 인센티브를 계산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영업 인센티브 총액인 1,119,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인센티브의 변제를 위하여 1,163,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 인센티브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급여 청구 부분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를 7,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의 체결 시점과 근접한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및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의 체결 시점과 근접한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로부터 C 또는 원고의 계좌를 통해 매월 7,000,000원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위와 같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7,000,000원의 월 급여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고의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 등은 원고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이후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매월 7,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2013. 11. 1.부터 2021. 10. 31.까지의 기간 중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93개월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근무 기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651,000,000원(= 7,000,000/월 × 93개월)이 된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가 2013. 11. 1.부터 2021. 10. 31.까지 96개월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인 2021. 10. 31.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원고의 임금총액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의 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21,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이 56,000,000원(=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7,000,000원 × 계속 근로연수 8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가 위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재직기간에 상응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56,000,000원임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합계707,000,000원(= 급여 651,000,000원 + 퇴직금 56,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거나 공제를 자인하는 369,000,000원(= 급여 변제액 318,000,000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 5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338,000,000원(= 707,000,000원 - 3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금원 지급

(1)

피고가 2013. 11. 5.부터 2021. 10. 29.까지 원고에게 별지 '피고 주장 급여 및 퇴직급 변제 내역' 표의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36,87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피고로부터 2020. 7. 20. 5,000,000원, 2021. 6. 25.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원고의 2025. 6.23.자 준비서면 5 내지 7면).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금원은 합계646,870,000원(= 636,870,000원 + 10,000,000원)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피고 주장 급여 및 퇴직급 변제 내역' 표 기재 각 금원 중 일부는 피고가, ① 영업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원이거나, ② 원고의 영업 활동에 의하여 피고가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원(이하 '상여금'이라 한다)이거나, ③ 원고가 피고의 승인하에 장래 피고의 영업 활동을 위하여 지출할 비용을 미리 지급한 금원(이하 '선지급 영업비'라 한다)이거나, ④ 원고가 피고의 승인하에 과거 피고의 영업 활동을 위하여 기지출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하 '선지출 영업비'라 한다)이거나, ⑤ 피고가 W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원고를 통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하 'W에 대한 차용금 상환금'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의 변제와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제12 내지 제14, 제16,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피고 주장 급여 및 퇴직급 변제 내역' 표 기재 각 금원 중 ① 순번 18 기재 1,0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② 순번 1 기재 2,000,000원, 순번 2 기재 금원 중 2,000,000원, 순번 3 기재 금원 중 2,000,000원의 합계 6,000,000원을 선지급 영업비 명목으로, ③ 순번 80 기재 금원 중 6,130,000원을 선지출 영업비 명목으로, ④ 순번 77 기재 50,000,000원, 순번 80 기재 금원 중 18,540,000원의 합계 68,540,000원을 W에 대한 차용금 상환금으로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인정 또는 배척하는 부분과 판단의 구체적 이유는 '피고 주장 급여 및 퇴직급 변제 내역' 표의 '판단 근거'란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565,200,000원[= 646,870,000원 - (1,000,000원 + 6,000,000원 + 6,130,000원 + 68,5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 합계 141,800,000원(=707,000,000원 - 5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1. 10.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 인센티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영업 인센티브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와 피고가 ① 이 사건 제1 약정에서, F도시철도 턴키공사의 설계에 피고가 보유한 그라우팅 공법이 반영되도록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에 반영된 소구경 1공당 43,000원, 대구경 1공당 4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 사건 제2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F도시철도 공사 중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이 발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50,000,000원, O 주식회사(2021. 1. 4. 분할하여 'X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O'이라 한다)이 발주한 부분에 대하여 8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제3 약정에서, O이 발주한 J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공사의 설계에 피고가 보유한 특허 기술이 반영되도록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에 반영된 대구경, 소구경, 직천공 각 1공당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이 사건 제4 약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P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보유한 Q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데 대한 대가로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이 사건 제5 약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P 광역급행철도 제3공구 1구간 공사에 관하여 약 1,907공 규모의 1차 공사의 설계에 피고가 보유한 R공법이 반영된 데 대한 대가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1, 제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M, X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의 원수급인인 M, O이 Y 주식회사 등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교부한내역서 등을 고려할 때, F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F도시철도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P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종 중 Q 공법 및 R 공법이 적용되는 공종의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 공법 및 R 공법은 피고가 보유한 특허 기술로서, 이 사건 각 공사의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위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고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Q 공법 및 R 공법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설계에 적용됨으로써 위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거나, 적어도 기술사용료를 수취하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 인센티브의 지급을 약정한 목적도 피고가 보유한 특허 기술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고의 영업 활동을 유인,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및 수량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그 시공 과정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은 시공 참여의 기회 또는 기술사용료를 수취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하여 영업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 범위는 아래와 같은 금액 합계 1,115,310,000원이다.

①

제1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 161,810,000원[= F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부분 90,132,000원(= 소구경 공수 1,144 × 43,000원 + 대구경 공수 890 × 46,000원) + F도시철도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부분71,678,000원(= 소구경 공수 932 × 43,000원 + 대구경 공수 687 ×46,000원)]

②

제2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 130,000,000원

③

제3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 273,500,000원(= P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공사 소구경 공수 3,420 × 50,000원 + 대구경 공수 2,050 × 50,000원)

④

제4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 350,000,000원

⑤

제5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 200,000,000원

나)

원고 또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제1 약정 및 제3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는 관련된 각 공사의 최초 설계서에 반영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계 변경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약정의 기재 문언은 영업 인센티브를 '설계 반영 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반드시 각 공사의 '최초 설계 반영 공수'를 기준으로 영업 인센티브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제1 약정 마.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변경 내용 등 모든 계약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기로 한다', '설계물량 확정 후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변경시 원고와 피고는 조정하기로 한다'라고정하고 있어,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영업 인센티브의 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영업 인센티브는 원고의 영업 업무에 대한 성과급 성격의 금원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각 공사의 최초 설계서에 반영된 시공물량만을 기초로 영업 인센티브가 산정된다고 본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물량이 대폭 감소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 인센티브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 원고의 수주로 인하여 피고가 얻게 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2021.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기성내역, 설계물량, 시공물량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약정 및 제3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를 관련된 각 공사의 최종 설계에 반영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2)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Q 공법으로 실제 시공된 수량은 F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및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의 경우 소구경 2,216공(= Y 공사 부분 477공 + Z 공사 부분 193공 + AA 공사 부분 1,546공), 대구경 791공, P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공사의 경우 소구경 및 대구경 합계 4,029공, P 광역급행철도 제3공구 공사의 경우 1,344공으로서, 위 각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있던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그에 관한 영업 인센티브도 위 실제 시공 수량을 기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Q 공법 및 R 공법이 적용되는 공종의 내역 및 수량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Q 공법 및 R 공법으로 실제 시공된 수량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설계 수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Q 공법 및 R 공법으로 실제 시공된 공종의 내역 및 수량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설계 수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약정이 명시적으로 '설계'에 반영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영업 인센티브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제4, 제5 각 약정에서는 영업 인센티브를 정액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와 달리 영업 인센티브가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공종 및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의 지급의무와 이 사건 제2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의 지급의무가 상호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중첩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약정에 이 사건 제1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와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한 영업 인센티브로 1,115,31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7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5,310,000원(= 1,115,310,000원 -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금원 지급액

(1)

피고가 2014. 1. 28.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에게 별지 '피고 주장 영업 인센티브 변제 내역' 표 순번 3 내지 13, 15 내지 90 기재와 같이 합계 1,023,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30호증, 을 제3,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현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현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외에도, ① 2014. 4. 10. 20,000,000원, ② 2017. 7. 5. 35,000,000원, ③ 2018. 6. 20. 50,000,000원, ④ 2019. 3. 27.50,000,000원, ⑤ 2019. 10. 12. 30,000,000원, ⑥ 2020. 9. 16. 50,000,000원 합계235,000,000원<3>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원고의 2025. 6. 23.자 준비서면 52, 53면 참조).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는 금원은 합계 1,358,100,000원(= 1,023,100,000원 + 100,000,000원 + 235,000,000원)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별지 '피고 주장 영업 인센티브 변제 내역' 표 기재 각 금원 중 일부는 피고가, ① 급여, ② 선지급 영업비, ③ 선지출 영업비, ④ W에 대한 차용금 상환금 등 영업 인센티브의 변제와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표 순번 18, 27, 41,45, 86 내지 88 기재 각 금원 중 일부는 각각 별지 '피고 주장 급여 및 퇴직급 변제내역' 표의 순번 27, 32, 38 및 39, 40 및 41, 70, 71, 74 기재 각 금원의 지급내역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10, 제12, 제13, 제15, 제16, 제19, 제23, 제3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피고 주장 영업 인센티브 변제 내역' 표 기재 각 금원 중 ① 순번 18 기재 5,000,000원, 순번 27 기재 금원 중 5,000,000원, 순번 41 기재 금원 중 7,000,000원, 순번 45 기재 금원중 7,000,000원, 순번 80 기재 금원 중 5,000,000원, 순번 86 내지 88 기재 각 금원 중 14,000,000원, 순번 90 기재 금원 중 5,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② 순번 82 기재 1,830,000원, 순번 90 기재 금원 중 6,340,000원의 합계 8,170,000원을 선지출 영업비 명목으로, ③ 순번 70 기재 33,000,000원을 W에 대한 차용금 상환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인정 또는 배척하는 부분과 판단의 구체적 이유는 별지 '피고 주장 영업 인센티브 변제 내역' 표의 '판단 근거'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원은 합계 1,268,930,000원[=1,358,100,000원 - (48,000,000원 + 8,170,000원 + 33,000,000원)]이고, 위 금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한 영업 인센티브 1,150,310,000원 및 원고가 영업 인센티브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1,119,000,000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 인센티브채권은 변제에 의하여 전액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원고의 영업 인센티브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재판장) 허소라 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