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14
판결선고
2024.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남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3. 4. 25.부터 2023. 11. 14.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8.경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남양주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4. 25.부터 2023. 11. 14.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2,929,25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부정행위신고서
실업급여지급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징수액 중 일부(4,309,900원)를 상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