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6.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의 각 청구와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고양시 일단동구 F 지상 건물 2, 3층(이하 '이 사건현장'이라 한다)의 창호교체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중 창호 철거공사를 'G'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H에게 재하도급한 회사이다.
원고 A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창호 철거공사를 의뢰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3. 6. 15.경 이 사건 현장에서 창호 철거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현장 3층에서 그곳에 설치하기 위하여 사다리차에 실려 올라오는 창호의 하역 작업을 도와주던 중, 그 옆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창틀 잔해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의 직원 I가 놓친 그라인더가 바닥에 튕긴 후 원고 손등을 가격함으로써, 좌측 수부 제1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 A의 청구 부분
그라인더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날을 이용하여 금속 등을 절단하거나 연마하는 전동공구로서, 작업 중 비산물 등이 튀어 주변사람에게 날아가거나 그라인더를 놓칠 경우 날의 회전력으로 그라인더가 튀어 올라 주변 사람을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작업을 일시중단하거나 적어도 작업 중 그라인더를 놓치지 않도록 완전하게 파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인 I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변에 원고 A 등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작업을 계속하면서, 쥐고 있던 그라인더를 놓쳐 그 그라인더가 바닥에튕긴 후 원고 A의 손등을 가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I의 사용자인 피고는 직원인 I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원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그라인더를 떨어뜨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피고 직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다만 원고 A 역시 위험한 작업이 진행 중임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방어조치 없이 그 주변에서 다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A이 입은 이 사건 상해의 정도와 현재 상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가 보인 태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선택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안전조치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도 구하나,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 C의 각 청구 부분
원고 A의 연령,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 A이 입은 이 사건 상해로 그 부모인 원고 B, C가 원고 A 자신의 위자료로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