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9. 11. 선고 2024가단366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84,080원 및 그 중 15,562,4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66,428,640원에 대하여는 2023. 1. 18.부터, 53,504,810원에 대하여는 2023. 1. 19.부터, 36,29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20.부터, 29,959,670원에 대하여는 2023.1. 25.부터, 11,075,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30.부터, 676,680원에 대하여는 2023. 2. 6.부터, 4,73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13.부터, 23,754,030원에 대하여는 2023. 2. 17.부터, 9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3.부터, 5,502,850원에 대하여는 2023. 7. 7.부터 각 202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 : 원고는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므로(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등 참조),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함.

판사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