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16
판결선고
2025.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8.부터 2021. 2. 2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D, 국적 : 스리랑카)의 퇴직금 8,691,346원 및 E(E, 국적 : 스리랑카)의 퇴직금 7,302,411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993,7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퇴직금 중 일부는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