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99
판결선고
2025. 2. 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구리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에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담당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육아휴직급여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하는 돈으로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2. 6. 8.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의 경리사원인 E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 EDI 시스템에 ‘피고인 A가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22.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보험 EDI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2. 6. 1.부터 2022. 6.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취지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육아휴직신청서 전산조회, 육아휴직급여 지급목록, 육아휴직확인서, 각 현장출장복명서, 진술서, D 사원명부, 거래처명부, 급여대장, 각 입출금내역, 통신기기 통화내역, 통신기기 발신현황표, 각 계좌거래명세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부정수급신고 및 처붐결과조회, 육아휴직확인서 및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행위로서 죄가 가볍지 않고,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도 작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그동안 부정수급한 급여의 상당액을 성실히 반환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