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23. 선고 2024고단24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