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24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