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05
판결선고
2024.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7.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한 후 2023. 2. 14. 남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 2023. 2. 21.부터 2023. 9. 18.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6.경부터 구리시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보일러 설치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23. 3.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 507,77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13,328,93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부정행위신고서
사업장 명의 계좌 출금 내역, 개인별급여내역
시공표지판, 각 주별 근무 현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