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8.부터 2023. 6. 30.까지 섬유임가공 보조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D(국적: 인도, E)의 퇴직금 25,624,5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